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의무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2)
-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의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
-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 이를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동법
제7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