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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공지사항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의무 2024.07.12 2024.07.12
작성자 : 관리자 (admin)   |   조회수 : 1,462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의무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2)

  -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의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

  -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이를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동법 제7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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