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및 회원 의견 수렴 안내
2026년 3월 20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 조항이 불명확하여 2013년 산업부 유권해석으로 교대근무자를 선임하여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대근무자 선임기준과 관리자의 직무를 명확히 하였고, 관리자의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되어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 자격 및 직무대행자 자격 기준에서 하위자격자에게 선임 또는 지정을 허용하여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 자격체계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협회와 우리 에너지기술인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와 협회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개요 및 추진 배경
ㅇ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조항이 불명확하여 2013년 산업부 유권해석으로 교대근무자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명확한 조문 부재로 대다수 사업장에서 교대근무자 선임 미준수
ㅇ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현장 계도 및 정부에 교대근무자 선임제도 개선 건의
ㅇ 2024. 12. 가스신문 시론 게재 및 박상웅 의원실 면담을 통한 법 개정 협의.
ㅇ 2024. 12. 교대근무자 선임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ㅇ 2025. 0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
ㅇ 2025. 09. 한국에너지공단 공청회에서 '하위자격 허용(안)' 제시 (협회 즉각 반대).
- 공단(안) :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를 '기능사'로 하향, 직무대행자를 가스 자격 없는 양성교육 이수자로 지정하는 개정(안) 제시
ㅇ 2025. 10. 회원 설문조사 실시 (1,600여 명 참여, 50% 이상이 현행 동등자격 유지 강력 희망).
ㅇ 2026. 03. 정부부처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속 협의.
- 교대근무자 동등자격, 직무대행자 동등자격 및 가스관련 자격소지 강력 요구
ㅇ 2026. 03.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4.30까지).
- 교대근무자 조문은 명확해졌으나, 선임자격은 하위자격으로 격하.
2.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 주요 입장
이번 개정안은 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일부 독소 조항이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무력화하고 안전을 저해 우려
가. 직무대행자 자격 기준 완화 반대(안 제31조의26제1항)
ㅇ 개정요지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부재(질병, 여행 등) 시 직무대행자 지정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3일 교육)가 용량 제한 없이 30톤 초과 보일러를 30일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협회입장
-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직무대행이더라도 관리자 수준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므로 반드시 가스 관련 자격 소지자 필요
* 열차 기관사 부재 시 열차 승무원이 운전 불가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 주선임자와 동등자격 선임 요구(안 제31조의26제3항)
ㅇ 개정요지
- 교대 근무 시 근무조별로 1명 이상 선임
- 10톤 초과 보일러의 자격 선임 시, 주 선임자 외 인원을 '기능사' 선임 허용.
ㅇ 협회입장
- 2010년 시행규칙 개정 당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용량에 따라 자격을 차등화하였고, 개정 취지에 "국가기술자격 등급과 관계없이 선임할 경우 초급 자격자가 고급 기술이 필요한 보일러를 조종하여 안전사고 우려"를 명시하여 이에 따라 "10톤 초과 보일러는 산업기사, 30톤 초과 보일러는 기능장 또는 기사 자격자만 조종할 수 있도록 차등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등화 원칙을 무력화하여 다시금 안전을 위협하기에 대용량 설비는 반드시 검증된 자격자가 관리해야 함(직무대행자 포함)
- 2013년 유권해석에 따라 교대근무 준수 사업장의 관리자 고용 불안, 기준 완화 시 상위 자격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
3. 향후 대응 및 협조 요청
이번 개정(안)에서 일부 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기술자격 선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 협회는 에너지관리분야 기술인단체로서 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서명서 작성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서명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ㅇ 국민참여인법센터 : https://myzip.kr/DUSMHNILP
4. 핵심 요약
구분 | 개정안 주요 내용 | 협회 입장 |
직무대행자 자격기준 (안 제31조의26제1항)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으로 용량 제한 없이 30일간 직무대행 가능 가스관련 자격 필요없음 | 사고 위험이 큰 대용량 설비까지 가스 자격도 없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직무대행 허용 불가하며, 동등자격 요건 필요(가스포함) |
교대근무자 자격기준 (안 제31조의26제3항) | 10톤 초과 보일러도 주 선임자 외에는 '기능사' 선임 허용 | 교대근무자도 주 선임자와 동등자격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