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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에너지 진단 개요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교토의정서」발효 등에 대처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8조 등에 의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산업체 및 건물과 연면적이 3,000[㎡]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에너지 진단의 종류
• 의무진단
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공공기관 의무진단 공공기관 의무진단 이란 연면적 3,000[㎡]이상인 공공기관은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이란 위의 의무진단과 공공기관 의무진단 외의 사업으로서 아래 사항(건물, 공동주택, 고시원, 산업체) 에 대하여 국고지원금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 건물진단정보 DB구축 - 연면적 1,000[㎡]이상인 15년 이상된 건물 - 공동주택(아파트) - 고시원 • 산업진단보조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이상 ~ 2,0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참조 사항)
정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에너지진단 품질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진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관 평가는 A등급 ~ E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2019년도 부터는 A등급 위의 S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등급은 A등급을 3년 연속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받을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서 저희 협회는 국내 진단기관중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만 유지하고 있는 최우수 진단기관입니다 회원과 에너지기술인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항상 대기하고 있사오니 귀사의 에너지 절약 컨설팅 파트너로 저희 협회를 활용하여 주십시오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에너지진단·성능점검 사업단 중앙본부 : 02-2675-3436(내선 4877번) 부산·울산·경남 지사 : 051-806-3500 대구·경북지사 : 053-256-4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