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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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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개요
교육목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채용된 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기법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관리의 효율적 수행과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50조
• 지식경제부령 제153호 2010년 10월 21일 열사용지자재 관리규칙 개정공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2호 2018년 6월 27일 개정공포 법정교육 대상자
•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자
• 2021년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한자 • 2024년 이전 교육대상자 중 법정교육을 미이수한자 •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조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육비
교육비 46,000원
※ 환불은 교육시작 1일 전까지만 가능 ※ 교육수강 기간중 회차변경 가능 교육비 환불 규정
※ 교육비 환불요망 시 ‘자료실 → 서식자료 → 환불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요망
※ 온라인 교육 수강 기간 중 회차변경 가능(교육종료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가능) 교육신청기한
접수마감 : 각 1일전까지 선착순 접수
※ 해당일정별 정원초과시 다음 일정으로 신청요망 교육과정
⑴중·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 :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초과하는 보일러 관리자
⑵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 : 보일러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하인 보일러 관리자 및 압력용기 관리자 ※ 교육과정 中 중ㆍ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형보일러ㆍ압력용기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교육과목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집체 법정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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