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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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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 개요
양성교육 개요
교육목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용량 보일러, 압력용기 및 가스용 보일러 관리 희망자에게 소정의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전도모
교육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8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교육대상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3의9에 의한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취득 희망자 •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3의9에 의한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자격취득 희망자 선임 자격 기준
조종범위
교육비
교육비 : 87,000원
※ 환불은 교육시작 1일 전까지만 가능 ※ 교육 시작 후 환불 및 회차변경 불가 교육신청기한
접수마감 : 각 1일전까지 선착순 접수
※ 해당일정별 정원초과시 다음 일정으로 신청요망 교육과목
※ 교재 및 예상문제집 : 수강기간동안에 다운로드 가능
나의 강의실 -> 교육수강하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 (동영상강의 PPT자료 , 예상문제집, 교재)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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