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육센터 
  | 
				
					 교육센터 > 개요 
							
						양성교육 개요 
    교육목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용량 보일러, 압력용기 및 가스용 보일러 관리 희망자에게 소정의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전도모
     
    교육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32호(2018. 6. 27)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제2018-132호(2018. 6. 27)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교육대상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3의9에 의한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취득 희망자 •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3의9에 의한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자격취득 희망자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검사대상기기 조종희망자는 본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취득과 별도로 “가스용보일러관리자”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가스기능사 등 자격필요 조종범위 
    
 
        
            ※ 에너지관련 국가기술자격(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의 보유자의 경우,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없이 선임가능 
    ※ 가스관련 국가기술자격(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및 사용시설안전관리자(한국가스안전공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없이 선임가능 ※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선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 선임가능 (1)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 (3)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 가스관련 국가기술자격 (4) 에너지관련 국가기술자격 +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교육비 
    
        교육비 : 87,000원 
    ※ 환불은 교육시작 1일 전까지만 가능 ※ 교육 시작 후 환불 및 회차변경 불가 교육신청기한 
    
        접수마감 : 각 1일전까지 선착순 접수 
    ※ 해당일정별 정원초과시 다음 일정으로 신청요망 교육과목 
    
 
        ※ 교재 및 예상문제집 :  수강기간동안에 다운로드 가능 
    나의 강의실 -> 교육수강하기 에서 다운로드 가능 (동영상강의 PPT자료 , 예상문제집, 교재)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