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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성능점검
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 개요
정부에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 쾌적성(위생), 적정성능구현, 적정 에너지 관리 기술을 구현, 건축물과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적용범위
1) 영원 및 냉난방설비
2) 공기조화설비 3) 환기설비 4) 위생기구설비 5) 급수·급탕설비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8) 배관설비 9) 덕트설비 10) 보온설비 11) 자동제어설비 12) 방음·방진·내진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업무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기계설비법 「유지관리기준」 제 6조 참조) 구비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현황표 작성 및 관리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이상) -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보존(10년 권장) - 성능점검시 업무지원 또는 자체점검시 직접수행(년 1회 이상) 및 기록 보존(10년) -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예산수립, 감독, 안전관리, 교육 등
(참조 사항)
정부에서는 2021년도부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점검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에너지진단 최상위 등급(S등급) 기관으로서 오랜기간 축적해온 노 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에너지기술인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항상 대기하고 있사오니 귀사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컨설팅 파트너로 우리 협회를 활용하여 주십시오.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에너지진단·성능점검 사업단 중앙본부 : 02-2675-3436(내선 4877번) 부산·울산·경남 지사 : 051-806-3500 대구·경북지사 : 053-256-4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