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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약칭 : "에기협”) 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Energy Engineers Association”(약칭 :“KOEEA”)라 한다. <개정 2024. 4. 15> 

 

 

제2조 [설립목적]

연료 및 에너지분야의 기술자격자(이하 에너지기술인이라 한다.)에 대한 품위와 기술향상에 기여하고 에너지 분야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정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에너지기술인의 자기계발 고취와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여, 에너지기술인과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제3조 [법인성격]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제4조 [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 1.목적

 · 2.명칭

 · 3.주된 사업소 및 지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6.회비에 관한 사항

 ·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9.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10.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11.해산에 관한 사항

 · 12.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5>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韓國에너지技術人協會)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지부의 설치기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5>

협회가 지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제7조 [설립등기]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므로서 성립한다. <개정 2024. 4. 15>

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목 적

 · 2.명 칭

 · 3.주된 사무소 및 지부 등

 · 4.임원의 성명과 주소

 · 5.공고의 방법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8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협회가 정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등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 1.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내에 그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 2.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내에 정관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

 · 3.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로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 4.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9조 [이전등기]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내에 각각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제10조 [등기기간의 기산]

정관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1조 [에기협의 업무]

협회는 정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24. 4. 15> 

 · 1.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 2. 연료 및 에너지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제도연구

 · 3. 회원 및 에너지분야 종사자의 직무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연구회 개최

 · 4.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 5. 신기술 정보제공 및 신문발행

 · 6.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사업

 · 7.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보험사무조합 업무 위탁사업

 · 8.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관리 업무

 · 9. 에너지 및 사용연료관련 교육사업

 · 10. 에너지진단 사업 및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관련 사업

 · 11. ESCO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 이 수행하는 사업

 · 12.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13.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타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업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 제10호 및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12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개정 2024. 4. 15>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4. 15>

정회원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제5, 6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5> 

 · 1. 에너지관리기능장

 · 2. 에너지관리기사

 · 3.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4. 에너지관리기능사

 · 5.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자격취득자 <개정 2024. 4. 15>

 · 6. 협회 발급 자격증 보유자

준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 또는 협회의 정관의 설립목적에 동의한 에너지기술인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특별회원은 에너지 관련분야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삭제 2024. 4. 15> 

 

 

제12조의2 [회원의 자격 부여] 

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별표1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조문신설 2024. 4. 15> 

 

 

제13조 [회원의 결격사유]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4. 15> 

 ·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정관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격증 또는 허가증이 취소된 자.

 · 3. 회원으로서 정관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4. 에너지관련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협회와 해당업체 그리고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자

14호의 경우 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된 즉시,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4. 4. 15> 

 


제13조의2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령,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임원과 지부의 장에 대한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회원에게 있다.

1.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 : 정회원

2. 임원(회장과 감사를 제외한다.)과 지부의 장의 피선거권 : 정회원, 특별회원

<조문신설 2024. 4. 15> 



제14조 [회비]

① 회원은 정관 제11조제1항 각 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1. 정회원

         가. 회원가입비 \50,000원

         나. 연회비 \100,000원

 · 2.준회원

         가.회원가입비 \30,000원

         나.연회비 \50,000원

 · 3. 특별회원

         가. 회원가입비

          \개인회원 200,000원

          \단체회원 1,000,000원

         나. 연회비

          \개인회원 100,000원

          \단체회원 500,000원

준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후 정회원으로 변경 요청 시 추가 회원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5>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목적과 기준에 따라 회원으로 하여금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1항의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탈퇴 및 복권]

회원은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1항의 경우 정관(별표2)의 양식에 의거 협회 본부 또는 지부에 탈퇴 원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회원으로서 의무와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4. 4. 15>

정관 제14조제항나호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다하지 못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회원 탈퇴시 회원가입비와 년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15>

회원으로 복권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에 한하여 복권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4. 4. 15>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15인 이상 2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② 제1항의 임원 중에서 필요할 경우 상임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③ 임원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변경할 경우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4. 4. 15>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15>

<삭제 2024. 4. 15>

<삭제 2024. 4. 15>

 

  

제18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4. 1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시에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이, 부회장 모두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선임자, 그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 모두 궐위시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4. 15>

이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24. 4. 15>

사무총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조직관리 및 행정관리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 <개정 2024. 4. 15>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협회 또는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개정 2024. 4. 15>

② 제1항 6호의 경우 제13조2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협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15> 

 · 1.정관에 위반한 경우

 · 2.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에기협에 재정상 및 명예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삭제 2024. 4. 15> 

 

 

제20조2 [상임임원의 겸직금지] 

상임임원은 비영리 단체외의 다른 분야에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사업 다각화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은 자에 한하여 협회 내의 타부서에서의 겸임을 허용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 4. 15> 



제20조3 [임원 등의 겸직금지]

2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정사업을 전담하는 조직과 그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용이 유사하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에너지관련 협회(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협회를 구성 또는 도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원인 자는 임원, 위원회 위원 및 지부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24. 4. 15> 

 


제21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의 과반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2항의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직원 대표가 선임되어야 한다.

2항의 이사회 선출이사는 총회선출이사와 각 지부의 회원 수 및 지역안배를 고려한다. <개정 2024. 4. 15>

2항의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중 과반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를 영입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라 함은 서비스수혜자 또는 비회원인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을 말한다.

2항의 이사회 선출이사 중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삭제 2024. 4. 15>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5>

위의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후보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5>

임원의 선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4. 15>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 항의 2호에 따라 선출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4. 15> 

 


제22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로 정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개정 2024. 4. 15> 

 


제23조 [직원의 임면]

협회의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회장이 직원을 임면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2/3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24. 4. 15> 

직원의 채용, 면직 등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5> 

 

 

제24조 [사무처 등]<개정 2024. 4. 15>

협회에 사무처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사무처에 사무총장 1 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24. 4. 15>

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무처 등의 기구, 조직, 직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5>

  


제24조의2 [위원회 등 구성]<개정 2024. 4. 15>

회장은 협회 발전과 에너지분야의 발전에 공헌을 한 자와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회장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회에 임원, 위원회 위원, 지부의 장을 역임한 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둔다. <신설 2024. 4. 15>

고문과 위원회,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5>

  


제25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지시 ·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장부 · 서류 기타의 문건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24. 4. 15>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6조 [총회의 개최]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 년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이상이 연서로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한 때 <개정 2024. 4. 15>

 · 3. 재적대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요구한 때 <개정 2024. 4. 15>

 · 4. 감사가 제22조제3호에 따라 요구한 때 <개정 2024. 4. 15>

 · 5. 총 회원의 1/5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한 때

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감사 또는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5>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5>

대의원은 15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방법·선출절차 등 대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5> 



제27조 [총회의 소집 및 공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협회의 총회소집 및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방송 또는 협회보와 홈페이지 등의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대의원에게는 개별통지 하도록 한다. <개정 2024. 4. 15>

총회소집을 할 경우 2항에 의거 7일 이전에 공고하고 전 대의원에게는 개최일 7일 이전에 우편, 통신을 이용하여 개별통지 하도록 한다.

임원 모두가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의 의결]

①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회장 및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1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개정 2024. 4. 15>

1항제2호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24. 4. 15>

의안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송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사 결정서 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서면의사 결정은 밀봉하여 총회개최 전일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밀봉서면 의사결정서는 총회 참석 대의원 3명 이상의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설치·구성 ]<개정 2024. 4. 15>

협회에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4. 4. 15>

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설치된 조직의 임원, 회원 또는 직원 등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4. 15>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4. 15>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재적이사 과반이상이 연서로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개정 2024. 4. 15>

 · 3.감사가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요구한 때 <개정 2024. 4. 15>

2항 제2,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5>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회장 궐위시에는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이, 부회장 모두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에서 선임자, 그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4. 4. 15> 



제3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총회소집 및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상임임원 및 임원의 선ㆍ해임에 관한 사항(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5>

 · 5. 지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

 · 7. 회비의 책정 및 제 수수료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 8.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항

 · 9. 고문, 자문위원,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10. 에기협 업무규정집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11. 이사회 규정에 의한 사항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안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은 제284항을 준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송(FAX)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서는 이사회 시작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5>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
협회는 재산을 보유할수 있으며 자산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제34조 [수입]
협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입, 제수수료, 자산운용수입,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5조 [지출]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며, , , 목으로 구분한다.

회계년도 개시이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전년도에 동일한 예산 과목이 없거나 또는 전년도 보다 예산을 초과 집행하여야 할 사업인 경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2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4. 15>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예산 편성 및 결산, 수입과 지출, 회계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5>



제36조 [예산과 결산]

협회의 매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15>

협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및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편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24. 4. 15>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보고서
 · 2. 대차대조표
 · 3. 손익계산서
 · 4. 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 5. 예산 대 집행 실적표
 · 6. 감사보고서


제37조 [교육수수료 등]
①교육수수료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 [재원의 운용과 이익금의 처리]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비상근인 임원, 고문 또는 지부의 장 등이 협회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협회는 매 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 잉여금을 이월 결손금에 충당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 [융자]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 [의사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 2인 이상의 기명 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 [해산]

협회가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전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4. 4. 15>

협회가 해산 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협회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방법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24. 4. 15>

청산인은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청산종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처분은 정관 제41조 제3항에 따른다.


제43조 [정부의 허가 및 보고]
①다음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협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등.


②다음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2.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장 및 상근임원의 선임
 · 4. 기타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4조 [제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정관 시행 또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5>

<삭제 2024. 4. 15>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24. 4. 15>

협회의 정당한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부당한 소송이나 피해 등을 당한 경우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이 정관의 해석이 필요할 시 민법과 사단법인 정관준칙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해석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정관개정 허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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