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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확인 신청 안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아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회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하여 이직이 잦은 회원이 편리하게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 경력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와 같은 기능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신력있는 경력증명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발급 바로가기
경력추가 발급 바로가기
※ 에너지기술인 경력확인서는 경력증명이 어려운 에너지기술인들 위해 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정회원에 한해 발급되는 회원복지 서비스입니다.
신규 발급 안내
STEP.1 경력등록원부작성 및 경력 변경 신청
• 경력등록원부 작성
• 첨부 서류 파일 업로드 - 현재까지의 경력(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 에너지분야 자격증 ① 에너지관리기능장 ② 에너지관리기사 ③ 에너지관리산업기사 ④ 에너지관리기능사 ⑤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자격취득자 ⑥ 에기협 발급 자격증 보유자 STEP.2 서류심사
• 자격 취득확인
• 경력 확인 •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보완서류제출, 승인불가 판정 • 보완서류제출 및 승인불가 판정 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시 재심사 STEP.3 경력확인서 발급
승인완료 후 발급가능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 되었던 회원
-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 • 회사 동료 인정 - 경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회사 동료 2명이상의 경력인정 확인서 제출(서식자료실 서식활용) - 회사동료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제출 경력 추가 변경 안내
STEP.1 경력등록원부 경력 변경 신청
• 경력등록원부 변경 작성
• 첨부 서류 파일 업로드 -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 - 에너지분야 자격증 STEP.2 서류심사
• 자격 취득확인
• 경력 확인 •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보완서류제출, 승인불가 판정 • 보완서류제출 및 승인불가 판정 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시 재심사 STEP.3 경력확인서 발급
승인완료 후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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