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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에너지진단 무료 2024.02.23 2024.02.23
작성자 : 관리자 (admin)   |   조회수 : 1,233
첨부파일

image 1.신청서-(24공고붙임1)(0).hwp image 2.동의서-(24공고붙임2)(0).hwp image 3.수행승낙서-(24업무지침서).hwp image 온실가스배출량계산기(EXCEL)_v1.0.xlsx image 2024년 산업진단보조 신청서 필요서류(파일모음).zip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사업목적

 

에너지절약 추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업부문 의무진단 비대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혁신 유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직전 5개년도(‘19~’23) 연간 에너지사용량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ㅇ 제외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2항에 따라 5개년도(`20~`24) 내 의무 진단을 받은 사업장 또는 받을 예정인 사업장

- 최근 5년간(‘19~’23) 동일 사업 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장

 

지원기간

 

2024219일부터 202412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7,520백만원(사업장 총 940개 예상)

ㅇ 지원한도 

연간 에너지사용량

정부지원금 한도

총 지원규모

300toe이상 1,500toe 미만

8 백만원

6,520 백만원

1,500toe이상 2,000toe 미만

10 백만원

1,000 백만원

 부가가치세 사업장 납부

 

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에너지진단 성능사업단 : 070-4741-4877

 

산업진단보조 신청절차

 

1. 신청서(모두작성 후, 날인 선호진단수행기관/진단가능일정은 공란)

2. 동의서(날짜 작성 후 날인까지 해주세요.)

3. 수행승낙서(업체정보 및 대표자 작성 후 날인)

4.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은 모두2024)

5. 공장등록증 (발급기준은 모두2024)

6. 해당년도 월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1~12월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2019, 2020,2021,2022,2023년 중에 한해라도 300toe이상 이면 가능

6번 서류는 사용량이 필히 명시가 되어야함으로 누락없이 모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공단 심사(사용량 2000TOE미만 확인) 후 진단이 시작됩니다.

진단일정은 추후 안내되며, 심사 후 추가로일정등록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TOE환산(전기,가스)은 온실가스배출량 계산기로 환산

첨부서류: 팩스나 메일로 회신해주세요.(FAX 02-2675-7297/ ju3027@koeea.or.kr/ lim80@koe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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