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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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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센터 > 집체 법정교육 신청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강좌입니다.
[집체,대전] 2026년 8-2차 법정교육(10/16)(11월)
강좌설명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집체 법정교육 안내>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32조2 및 부칙 제8조 ☞ 교육대상 -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자 - 2023년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한자 - 2026년 이전 교육대상자 중 법정교육을 미이수한자 ☞ 미이수 조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집체 교육 안내 - 교육시간 엄수하여 입실(09:10까지 입실요망) - 교육시간 : 09:30~17:30(7시간) - 자격증 또는 신분증 지참 - 점식 : 개별 식사
강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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